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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빠르게 알아보기!! (2024년 달라진 점)

프록시마-A 2024. 1. 24. 21:29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알아보기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자나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말정산이라 매번 할 때마다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도와주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빠르고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온라인으로 직장인 누구나 쉽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소득자 또는 직장인들이 본인의 작년 한 해 동안의 각종 지출내역이나 비용 등에 대한 공제자료를 한 번에 확인 가능 하고, 이 공제자료를 토대로 하여 연말정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아래에서 바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1월15일에 오픈하여 추가자료수집 및 수정기간이 1월 18일까지이고, 최종 확정일은 1월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한 근로소득자 및 직장인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주요일정

구분 항목 일정 세부내용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확인 (동의) '23.12.1 ~ '24.1.19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안내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4.1.20 ~ 3.11 간소화서비스 화면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공제증명자료 수집 '24.1.20 ~ 2.29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4.2.1 ~ 2.29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3.12.31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24.1.14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간소화자료 일괄 내려받기 '24.1.20 ~ 3.11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확인) 완료한 근로자의간소화자료 일괄 다운로드 및 회사시스템 업로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4.1.20 ~ 2.29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요건 등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4.3.11 '23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2년 귀속지급 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참고로 위의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바로가기

 

아래그림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맨 좌측의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공동 및 금융인증서 나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세청-홈택스-로그인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다음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예상세액 계산하기' 페이지가 뜨게 되며 맨 아래에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다음 페이지에서 아래의 '총 급여 기납부액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페이지에서 본인의 총급여 입력란에 총급여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맨 아래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다음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 및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납부 및 환급 세액에서 (-) 금액이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 금액이면 세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년)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에 비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잘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할 때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공제율

  • 기존 40% → 80% 상향

◎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 문화비 : 40% 로 상승
  • 전통시장 사용액 : 50% 로 상승
  • 영화관람료 : 30% 로 상승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 월 20만 원으로 상향

◎ 연금계좌 공제한도

  •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
  • 나이 상관없이 연간 총 900만 원(퇴직연금 3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으로 상향

◎ 월세공제대상 주택기준시가

  • 기본 공제율 : 10% → 15% 상향
  • 세액공제대상주택 : 기존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 12% → 17% 상향

◎ 수능시험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 고등학교 자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15% 세액공제

◎ 더불어 고향사랑 기부금

  • 기부액수 중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5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 기존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 자녀 세액공제

  • 연령 : 만 7세 → 만 8세로 상향
  •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세액공제

◎ 주거 관련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시가 : 기존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기존에 비해 5% 상향 조정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 '23년 10월 ~ 12월 납부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된 구성원에 대해 기존 50만 원 ~ 66만 원 → 20만 원 ~ 50만 원으로 축소
  • '23.1.1 이후 발생된 소득분부터 적용됨

◎ 스톡옵션 세제 지원강화

  •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 연간 5천만 원 → 2억 원으로 상향
  • 행사이익 5억 한도까지 비과제 적용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올해 2024년도 연말정산의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만큼 잘 정리하시어 꼭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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