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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빠르게 알아보기!!

프록시마-A 2024. 1. 26. 10:40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 다음으로 세금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의료비공제입니다.

1년 중에 꼭 한번 이상은 본인이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병원을 가야 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공제를 첨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래에서 의료비공제에 대한 여러 내용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의료비 지출 항목을 꼭 연말정산 시에 첨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직장인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부분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과 한도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조건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 지출 대상이 본인 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 이어야 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조건 :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음
  • 같이 거주하고 있거나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또는 만 60세 미만이어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

아래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및 인적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대상-알아보기

 

▶ 의료비 지출 내역이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대상항목 : 진료, 진찰, 치료, 요양, 의료기기,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등

▶ 의료비 지출 금액이 총 급여액(연봉)의 3%를 초과해야 됩니다.

  • 총급여액(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의료비공제 대상임
  • 연간 700만 원이 한도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300만 원의 연간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300만원 - (4천만 원 x 3%) = 180만 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함

※단, 본인 의료비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료비공제-알아보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항목에 따른 공제율입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및 공제율

  • 난임시술 의료비 x 3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x 20%
  • 본인 및 만 65세 이상 부모,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 이외에 기타 항목의 의료비 x 15%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의료비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의료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대상 항목입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

  • 진찰, 진료 및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지급한 의약품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또는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이나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제 1항에 따른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발생된 비용의 본인 부담금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다음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항목

  • 건강기능식품 비용
  •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요양비 및 요양급여
  •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 지급 비용
  • 외국 소재 의료기관 지출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년 동안 본인이나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에서 발생된 의료비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 첨부하시어 의료비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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