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총정리!! (개정 내용)
올해 2024년도 공무원 육아휴직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이 적용된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개정된 내용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이시거나 공무원 배우자를 두신 분들이시고 육아휴직의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육아휴직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개정된 내용)
올해 2024년도 공무원 육아휴직은 1자녀 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년안에는 1년은 유급으로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매달 받는 봉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150만 원, 하한액이 월 70만 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 들어 새로 바뀌게 된 내용으로는 작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었던 것이 1년 6개월까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 (1년은 유급, 2년은 무급)
- 월급여의 80%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
- 사후지급금 15% 제외
- 건강보험료 및 기여금 제외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육아휴직시 받을 수 있는 지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수령액 = 150만 원(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 사후지급금(22만 5천 원) - 건강보험료 및 기여금
아래에서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의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인 경우 올해 개정된 6+6 육아휴직제도를 일반인처럼 활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둘 다 공무원이거나 둘 중 한명이라도 공무원인 경우 '아빠의 달' 제도를 통하여 6+6육아휴직제도와 동등하게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부모 모두가 공무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며 지급액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부부 모두가 공무원인 경우 | 1) 첫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 월 최대 150만원 x 6개월 = 최대 900만원 2) 두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 월 최대 200~450만원 x 6개월 = 최대 1,950만원 |
부부 중 한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부모는 일반 직장인인 경우 | 1) 첫번째 육아휴직 직장인 : 월 최대 200~450만원 x 6개월 = 최대 1,950만원 2) 두번째 육아휴직 직장인 : 월 최대 200~450만원 x 6개월 = 최대 1,950만원 |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아빠의 달 개정내용)
육아휴직제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달' 제도는 부부 둘중 단 1명이라도 공무원이거나 남녀 공무원 구분 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2023년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특례제도인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도가 6+6 육아휴직제도로 확대적용되지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아빠의 달' 제도를 통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정된 내용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월급여의 상한액이 첫째 달에 200만 원, 둘째 달에는 250만 원, 셋째 달에는 300만 원, 넷째 달에는 350만 원, 다섯째 달에는 4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달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6+6 육아휴직제도가 일반인 근로자에게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아빠의 달' 제도를 통해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6+6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기간 18개월 이내에만 적용되지만 '아빠의 달' 제도로 육아휴직을 받으시는 분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육아휴직기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에 개정된 아빠의 달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이 되며, 매달 적용되는 사후지급금 15%는 올해 2024년도부터 둘째 자녀에게는 공제 없이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아빠의 달' 제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
1개월 | 월 급여의 100% (상한액 200만원) |
2개월 | 월 급여의 100% (상한액 250만원) |
3개월 | 월 급여의 100% (상한액 300만원) |
4개월 | 월 급여의 100% (상한액 350만원) |
5개월 | 월 급여의 100% (상한액 400만원) |
6개월 | 월 급여의 100% (상한액 450만원) |
참고로 2024년도 2.5% 봉급이 인상된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4년도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진행
3) '민원신청' 항목 클릭
4)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 클릭
5)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6)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7) 육아휴직 신청 완료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서 공무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지역의 공무원연금공단 지사의 위치 및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반인이시라면 아래의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 개정된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는 작년과 다르게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과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고 확대 적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준비하시는 공무원이시라면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