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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알아보기!! (달라진 부분)

프록시마-A 2024. 1. 30. 14:10

 

 

 

올해 2024년도에 들어서면서 기초연금 또한 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모두 5.4 %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급승용차에 대한 배기량기준도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가 많은 올해 2024년도에 기초연금의 부부수령액 및 감액조건 그리고 달라진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의 달라진 부분을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기초연금-달라진부분-알아보기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도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작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며 만 65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조건으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십니다.

 

 

올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확대된 소득인정액이나 선정기준액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눠지며, 가구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 213만 원

● 부부가구인 경우 : 340.8만 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현재 소득인정액에 대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해보기

 

 

 

2024년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달라진 내용

 

올해 2024년도의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기준 연금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 334,810 만원

● 부부가구인 경우 : 535,680 만원

 

작년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단독가구인 경우 11,630원, 그리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8,600원 인상되었습니다.

아래표에서 작년과 올해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323,180원 517,080원
2024년 334,810원 535,680원

 

특별한 감액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인 경우 올해 2024년도 기초연금 수령액은 323,810원 지급받으며,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535,689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 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 대한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바로가기

 

 

2024년 기초연금 감액 조건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이미 수급하고 있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의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기초연금 감액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둘째는 부부감액, 셋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그리고 소득이전액에 따라 감액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감액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은 국민연금액의 월 수급액이 484,77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되며, 기초연금의 최대 50% 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484,77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의 100%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감액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 경우에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감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의 차이만큼 기초연금 지급액 일부를 감액함

 

단독가구 및 부부 둘 중 1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하는 합니다.

 

아래표에서 다시 한번 기초연금 감액조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감액 내용
부부감액 본인,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함
소득역전방지 감액 본인의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인 경우 선정기준액 초과분에 대해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함

 

기초연금의 감액제도는 다소 논란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그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다 신청 가능 합니다.

기초연금의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항목에서 '신청하기'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신청-바로가기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및 감액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같이 수령하실 때는 감액조건등을 잘 확인하셔서 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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