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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급여 달라진 부분 알아보기!! (신청, 기간, 지급액)

프록시마-A 2024. 2. 1. 10:19

2024년-육아휴직급여-달라진부분-알아보기

 

 

 

올해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는 작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내용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육아휴직급여 기간이나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인 특례 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세 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올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셔서 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우선 2024년도 올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근로자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 회사에 재직한 기간(피보험 기간/재직 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 사업장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 달라진 부분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는 작년에 비해 지급액 및 지급기간에 대해서 혜택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해 육아휴직급여의 달라진 점을 지급액과 지급기간으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통상급여의 80%을 1년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한액이 월 150만 원, 하한액이 월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육아휴직급여에서는 부모가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작년의 3+3 부모육아휴직제도라는 특례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여6개월 동안 통상급여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시작한 첫 달에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에 250만 원, 셋째 달에는 300만 원, 넷째 달에 350만 원, 다섯째 달에 400만 원, 그리고 여섯째 달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은 아래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 만원

구분 아빠 1개월 아빠 3개월 아빠 6개월
엄마 1개월 아빠 : 200
엄마 : 200
아빠 : 500
엄마 : 200
아빠 : 950
엄마 : 200
엄마 3개월 아빠 : 200
엄마 : 500
아빠 : 750
엄마 : 750
아빠 : 1,200
엄마 : 750
엄마 6개월 아빠 : 200
엄마 : 950
아빠 : 750
엄마 : 1,200
아빠 : 1,950
엄마 : 1,950

 

위의 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2024년-달라진-육아휴직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올해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는 작년에 비해 육아휴직급여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됨으로 인해 육아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됨으로 인해 그 상한액도 월 4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모 두 사람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만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우선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몸담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일 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근로자는 2024년도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 시 육아휴직기간을 지정하시면 매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서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육아휴직급여-신청하기

 

 

고용보험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 메뉴의 육아휴직급여신청 항목을 선택하신 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다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확인서 1부 (최초 1회 때만 제출)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사본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증빙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정리하자면, 8세 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사업주로부터 최소 6번 이상의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2024년도 올해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을 30일 이상 받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면 상한액이 월 150만 원, 하한액이 월 70만 원 이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실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특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간 1 ~ 3개월 4 ~ 12개월
지급액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육아휴직특례

구분 부모 둘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부모 두명 모두 육아휴직시
6 + 6 육아 휴직제 통상임금의 80% 지급 첫번째 통상임금의 100%
두번째 통상임금의 100%

 

아래에서 육아휴직급여의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모의계산-해보기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의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신청방법, 기간, 및 지급액으로 나눠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올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혜택이 더욱 확대된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자 이신 부모들께서는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셔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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