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하지만 생계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소득 및 가구원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개정된 근로장려금 내용과 신청조건 및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꼭 아래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개정된 부분 올해 2024년도의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개정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개편 사항 2024년 1월 이후의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올해 2024년도 공무원 육아휴직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이 적용된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개정된 내용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이시거나 공무원 배우자를 두신 분들이시고 육아휴직의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육아휴직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개정된 내용) 올해 2024년도 공무원 육아휴직은 1자녀 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년안에는 1년은 유급으로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매달 받는 봉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월 150만 원, 하한액이 월 70만 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
올해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는 작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내용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육아휴직급여 기간이나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인 특례 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세 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올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셔서 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우선 2024년도 올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2024년도 올해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육아휴직기간이 더욱 연장되어서 작년에는 부모가 최대 2년의 육아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올해는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확인하셔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회사로 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받고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육아휴직급여액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직장인들이나 근로임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