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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따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항목에는 여러 공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의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에 대해서 자세하 설명하려고 하니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 및 후원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공익단체 : 공공기관, 의료법인,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 종교단체 : 교회, 절, 성당 등 종교 시설
◎ 법정기부금 :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이재민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 노동조합 기부금 :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노동조합에 기부한 기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오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인 경우 :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나이제한 없고 소득요건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 (ex. 만 60세 이상의 소득이 전무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임)
- 소득이 전무한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기부한 기부금
- 만 20세 이상인 형제자매 부양가족의 기부금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는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제한 없고 소득요건으로 세액공제 한다는 의미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기부를 할 경우에 나이와는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래표에서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에 따른 공제대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종류 | 공제대상 | ||
본인 | 배우자(소득요건을 충족한) |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충족한)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대상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법정기부금 | 대상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지정기부금 | 대상임 | 대상임 | 대상임 |
정치자금기부금 | 대상임 | 대상임 | 대상임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의 기부금 공제한도 입니다.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총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비기부금의 경우에는 작년 2023년도 10월에 시행되어서 2023년 10월 ~ 12월 사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아래표에서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종류 | 기부금 공제 한도 | 기부금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액 전액 |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
법정 기부금 | 근로소득액 전액 | 10만원 이하 : 20% 10만원 초과 : 35%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 근로소득액의 10% 종교단체외 : 근로소득액의 30%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액의 30% | |
고향사랑 기부금 |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 10만원 초과 : 16.5% |
노동조합 기부금 | 15%의 세액공제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또한 다른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으셔서 환급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