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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부금-공제한도-공제대상-2024년

 

 

 

연말정산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따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항목에는 여러 공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의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에 대해서 자세하 설명하려고 하니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알아보기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 및 후원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공익단체 : 공공기관, 의료법인,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 종교단체 : 교회, 절, 성당 등 종교 시설

◎ 법정기부금 :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이재민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 노동조합 기부금 :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노동조합에 기부한 기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오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인 경우 :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나이제한 없고 소득요건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 (ex. 만 60세 이상의 소득이 전무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임)
  • 소득이 전무한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기부한 기부금
  • 만 20세 이상인 형제자매 부양가족의 기부금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는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제한 없고 소득요건으로 세액공제 한다는 의미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기부를 할 경우에 나이와는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래표에서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에 따른 공제대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본인 배우자(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충족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대상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법정기부금 대상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지정기부금 대상임 대상임 대상임
정치자금기부금 대상임 대상임 대상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의 기부금 공제한도 입니다.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총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비기부금의 경우에는 작년 2023년도 10월에 시행되어서 2023년 10월 ~ 12월 사이에 납부한 노동조합비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아래표에서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 공제 한도 기부금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액 전액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법정 기부금 근로소득액 전액 10만원 이하 : 20%
10만원 초과 : 35%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액의 10%
종교단체외 : 근로소득액의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액의 30%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기부금 10만원 이하 : 100%
10만원 초과 : 16.5%
노동조합 기부금 15%의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바로가기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또한 다른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으셔서 환급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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