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급여 신청 알아보기!! (2024년 최신)

프록시마-A 2024. 1. 30. 21:48

2024년-최신-육아휴직급여-신청-알아보기

 

 

2024년도 올해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육아휴직기간이 더욱 연장되어서 작년에는 부모가 최대 2년의 육아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올해는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확인하셔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회사로 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받고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육아휴직급여액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직장인들이나 근로임금자들에 대해서 육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를 계속할 수 있게끔 지원함으로 인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자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2) 육아휴직을 받기 전 회사에 재직한 기간(피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이어야 됨

3)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됨

4) 육아휴직급여 신청한 근로자가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실업급여 인정 기간은 육아휴직기간에서 제외됨

 

2024년도 달라진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작년 2023년도에는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었지만 올해 2024년도 들어서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는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총 2명일 경우 1명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가 있었지만 올해 2024년도부터는 자녀 1명당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각각 6개월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모가 최대로 이용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래표에서 다시 정리하였으니 작년과 올해에 바뀐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년도 육아휴직기간 내용
2023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육아휴직 가능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2년을 사용가능)
2024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각각 6개월씩 연장 가능함
부모 모두 최대 3년간 육아휴직 가능

 

 

2024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올해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인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최대 15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에 25%의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100%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기간이 복직 이후에 25%를 지급하는 사후육아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기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4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첫 1개월 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을 해야 되지만, 육아휴직기간을 설정하면 매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 

3) 개인서비스 항목 선택 및 클릭

4) 모성보호 항목 선택 및 클릭

5)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 선택

6) 육아휴직급여 신청 작성 및 접수 완료

 

아래에서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하기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메인화면
출처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또한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본인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찾아보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꼭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금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 1부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6호의2서식]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 (1).hwp
0.06MB
[별지 제106호의2서식]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hwp
0.06MB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 개편된 육아휴직급여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는 자녀를 데리고 계신 직장인 및 근로자 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셔서 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알아보기!! (2024년)

연말정산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따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합

mind.greenplanetoffgrid.com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빠르게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 다음으로 세금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의료비공제입니다. 1년 중에 꼭 한번 이상은 본인이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병원을 가야 될 일이

mind.greenplanetoffgrid.com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등록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에 여러 세금공제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이나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연말정산 시 추가로 세

mind.greenplanetoffgrid.com

 

01234567891011121314
0123456789101112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