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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에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신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 분야에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지원 혜택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정한 조건에 들어야만 자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가구당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여부 그리고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정해지게 됩니다.
올해 2024년도 들어서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시면 국가에서 크게 4가지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 지원은 가구원의 수라든지 소득에 따라서 자격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는 작년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2024년도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예를 들어 | |
위의 표에 의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현재 1인가구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소득인정액이 0원 이어서 소득액 기준 713,102원 이하가 되어서 생계급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713,102원의 금액이 통장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나 부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볼 수 있는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1억 이상 이거나 부동산 및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 의료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정부에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1종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1종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2종 수급자가 됩니다.
이 말은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2024년도 의료급여
가구원수 | 소득액 |
1인 가구 | 891,37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6인 가구 | 3,047,348원 |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 주거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생계가 힘든 사람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여부를 대상조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거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2024년도 주거급여
가구원수 | 소득액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아래에는 2024년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월세가 지역 기준 임대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만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 만원)
구분 | 지역 | |||
서울(1급지) | 경기,인청(2급지) | 광역시,세종시(3급지) | 그외지역(4급지) | |
1인 가구 | 34.1 | 26.8 | 21.6 | 17.8 |
2인 가구 | 38.2 | 30.0 | 24.0 | 20.1 |
3인 가구 | 45.5 | 35.8 | 28.7 | 23.9 |
4인 가구 | 52.7 | 41.4 | 33.3 | 27.8 |
5인 가구 | 54.5 | 42.8 | 34.4 | 28.7 |
6인 가구 | 64.6 | 50.7 | 40.6 | 34.0 |
아래에는 2024년도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아래표의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구분 | 보수주기 | ||
경보수(3년 주기) | 중보수(5년 주기) | 대보수(7년 주기) | |
수선비용 | 457 | 849 | 1,241 |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 교육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여부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조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서비용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교육급여
가구원수 | 소득액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아래표는 2024년도에 확대된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교육비는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나 인터넷통신비 등의 교육정보화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지원항목 |
초등학생 | 461,000원 (연 1회 지급)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 |
중학생 | 654,000원 (연 1회 지급) | |
고등학생 | 727,000원 (연 1회 지급) |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 및 수급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신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